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B손해보험은 시력개선·시술체험단 형식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병원 간의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에게도 실손보험 여부 확인 후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했다”며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의 불법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이는 5년 전 청구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이 779억 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 ▲시술행위 노출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 측은 불법광고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법광고에 현혹돼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