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자연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기준이 완화됩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장이 지자체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조성이 어려웠던 도시숲과 생활숲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효과를 향상하고 적기 내 수목관리와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구역 안에는 연면적 200㎡ 이하의 2층 목조구조물 시설을 둘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해 원활한 구역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단, 설비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주차장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를 원활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공원 환경과 미관 보존을 위해 지상 설치규모 최소화, 공원이용자 안전 확보, 조경을 통한 주변경관과 조화 등 구체적 개선사항을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오는 2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 탄소흡수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 내용이 들어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