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내년 수주잔고 1兆 돌파 예상-NH

URL복사

Wednesday, December 15, 2021, 09:12:35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NH투자증권은 15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내년 수주잔고가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이미 돌파했다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액을 517억 원으로 예상했고 내년 수주잔고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Airbus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 진출이 신성장 동력이고 내년 처리량이 2배 수준으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7년부터 준비한 신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파에서 벗어난 모양새”라며 “작년까지 보잉 민항기 관련 사업으로 특정 기업에 의존도가 높았지만 내년에는 Airbus 민항기, 보잉 민항기, 한·미 방위사업 등 포트폴리오도 다각화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우주개발과 UAM을 통한 덩치 불리기도 진행중이라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Space-X에 납품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제주도청과 MOU를 체결하고 미국 기업들과 협력 강화를 하는 등 우주개발과 UAM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배너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