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대기업 3개사·중소기업 157개사 등 160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중 79개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며 나머지 81개사는 법정관리 등 퇴출 대상입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의 2021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3373개(대기업 639개·중소기업 2734개)의 조사대상 기업 중 160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157개사 대비 3개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 대기업과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재무위험·영업위험 등을 해마다 평가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평가등급(A·B·C·D)에 따라 C등급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등 자체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올해 C·D등급을 받아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대기업 3개사·중소기업 157개사입니다. 지난해보다 대기업은 1개 줄고 중소기업은 4개 늘었습니다.
대기업 3개사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은 76개사가 워크아웃 대상(C등급)으로 분류돼 전년 대비 12개 증가했습니다. 반면 법정관리 등 퇴출 대상인 D등급은 81개사로 전년보다 8개 감소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2020년~2021년) 부실징후기업 수가 평균 158개사로 이전 3년(2017년~2019년) 평균 200개사보다 21% 감소했다”며 “이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 조치와 기업 실적개선 등의 영향으로 D등급 업체 수가 37.7% 감소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동성 지원 조치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돼 연체율은 최저 수준이며 회생신청도 계속 감소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수출 증가세가 확연해져 기업실적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실징후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속가공업이 21개사로 가장 많았고 ▲기계장비(17개) ▲자동차부품(16개) ▲철강(11개) 업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실징후기업 160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총 신용공여액은 지난 9월말 기준 1조 3000억 원이며, 이 중 은행권이 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 대해 은행권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충당금은 1124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징후기업 중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자구계획 이행 및 채권단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신청 기업은 채권은행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촉법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의 신용위험과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점검해 신규여신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찾아야 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중소기업을 채권은행이 금융지원과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