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7.36%↑…역대 2번째 높은 상승

URL복사

Wednesday, December 22, 2021, 14:12:52

국토교통부 2022년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땅값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2년 연속 10%대 변동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땅값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0.18%, 7.36%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땅 또는 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내놓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됩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의 경우 10.16%로 올해 대비 상승폭은 0.19% 감소했으나,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0%대의 오름세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인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선정 과정에는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으며,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세종(10.76%), 대구(10.56%), 부산 (10.40%), 경기-제주(9.85%)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이 10.89%로 가장 높고, 상업용(9.60%), 농경지(9.32%), 공업용(8.33%), 임야(7.99%)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지난 2005년 첫 주택공시가 도입된 이후 2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최고 변동률은 지난 2019년 9.13%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제시된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의 표준주택은 전체의 98.5%로 집계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서 제시된 71.6%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예정대로 추진해 공시가격의 적정 가치와 가격 균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로드맵을 내놓고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의 상승으로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시가격이 조세와 복지수급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의 경우 종부세, 보유세를 비롯한 대부분 세금 부과의 첫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며 “공시가의 오름폭이 클 경우 부과되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을 토대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억 단위로 구성된 가격구간별로 특례세율을 적용해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