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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프스타일 TV, NFT 전시회서 ‘캔버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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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3, 2021, 16:12:03

예술가 24명의 작품 50여점, 선명한 화질로 감상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3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코엑스 윈터 NFT 갤러리 2021’ 행사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행사의 NFT 전시회인 ‘비상하는 NFT 아트전’에 자사의 라이프스타일 TV를 통해 디지털 작품을 전시, NFT로 발행된 디지털 작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삼성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 19대와 ‘더 세리프’ 2대, ‘더 세로’ 2대를 통해 디지털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전시회 방문자들은 삼성 라이프스타일 TV를 통해 이세현, 성립, 장세희 등 국내 유명 디지털 예술가 24명의 작품 50여점을 선명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주로 활용된 삼성 더 프레임은 TV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화면에 띄워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액자 형태의 베젤 디자인을 구현해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더프레임을 출시한 이후 디지털 기반의 아티스트, NFT 아트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적 경매 회사 ‘소더비’의 첫 NFT 디지털 아트 경매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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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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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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