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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보험료 상승,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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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1, 2016, 16:02:22

1일 출입기자 간담회서 보험자율화 방안 관련 언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자율화 방안 실행 이후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는데,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비정상이었던 것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보험산업 자율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1일 오후 진행된 출입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보험산업 자율화는 기존의 보험산업 틀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자율화 방안 시행 이후 보험료 상승 우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으로 피력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료가 올랐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올랐던 것이다”며 “보험료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비난이 두려워서 자율경쟁을 억누르는 것이 맞느겠느냐, 이 과정을 통해 시장은 반드시 건강해지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올해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적인 경쟁이 마련되도록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70개 세부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지방거주자, 주부 등으로 현장 실태를 조사해 금융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작년에는 현장점검반이 435개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3575개의 건의를 접수받았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46%를 수용했다”며 “올해는 금융사를 넘어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을 가동해 비공식 금융행정규제와 민원, 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해서 전면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라는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이하 금발심)를 만들 예정이다.


금발심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금발심 위원 10명 가량으로 구성한다.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기구로 금발심특별위원회로 설치해 매월 회의를 주관하는데, 크게 금융위- 금감원, 현장지원단, 옴부즈만으로 나눠 과제를 각각 발굴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해 금융사와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외계층, 지역밀착형 금융발전략, 금융개혁과제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소비자 보호제도와 연결시켜 옴부즈만 설치를 통해 소비자 민원을 개선한다. 7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제3자의 시각에서 비공식 금융행정지도를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옴부즈만 기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은행, 금투, 보험, 카드 등 업권별 옴부즈만 간사 7인으로 구성한다.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제도 개선과 금융소비자 민원개선의 Two-Track형태로 추진할 예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 등을 위해 분기별로 1회씩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한다.


옴부즈만 기구에 접수된 안건은 금융현장지원단을 거쳐 금융사와 소비자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한 후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결론 짓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발심을 비롯해 옴부즈만 기구는 이달 중으로 설립할 것”이라며 “이밖에 올해 금융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시행령이나 규정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법률개정은 하반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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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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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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