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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신임 수석부행장에 최대현 선임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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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7, 2021, 14:12:32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주목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등 구조조정 진두지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산업은행은 신임 수석부행장(전무이사)에 최대현 선임부행장이 임명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전무이사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합니다.

 

 

최대현 신임 전무이사는 1965년생으로 지난 1992년 입행 이후 약 30년간 기업금융·투자은행(IB)업무·베트남주재원·기업금융3실장·비서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은행 노조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 전무이사가 다양한 내외부 경험을 통해 은행 전반을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대내외 업무갈등 속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최 전무이사는 2019년~2020년 기업금융부문장·2021년 선임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계열기업 등과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을 체결해 미래·첨단산업으로의 사업재편을 위한 자금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시 기간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 전무이사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안 ▲HMM(구 현대상선) 정상화 ▲두산그룹 조기 정상화 추진 ▲한진중공업·STX조선해양 매각 등을 통해 여러 구조조정 현안들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 전무이사가 최근 1년간 선임부행장으로서 최고경영진의 한 축을 담당하며 보여준 실적과 역량을 감안할 때 향후 대한민국의 녹색금융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은의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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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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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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