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를 내놓고 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며, 지역별로는 서울 263가구, 경기 441가구, 인천 267가구, 그 외 지역 1347가구입니다.
청년형은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가전제품 등 풀옵션을 갖춰 공급됩니다. 또, 여유롭지 않은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혼부부형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이며 거주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청년형의 경우 만 19~39세의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형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형 입주자 결과는 내년 2월 18일, 신혼부부형은 3월 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