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 회사에서 손해사정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L씨(31세). 그는 얼마 전 타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설계를 받았다가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우리 회사의 상품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주신 설계사 분이 회사에서 가입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별 수 있나요. 그냥 우리 회사 보험에 가입했죠.”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간혹 보험 회사 직원들 중에 타사의 상품에 가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가입할 때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고. 이유가 뭘까?
보험 상품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타사에서 신상품이 출시되면 가입을 했다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 자의로 보험을 가입을 했더라도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 개발부서는 경쟁사의 신상품에 민감하기 마련이다”며 “경쟁사의 상품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상품가입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품개발자나 손해사정인 등의 전문가는 보험가입자로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며 “행여 자사의 상품의 특징이나 보상 절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염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사 직원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보험 회사 직원인 L씨는 “설계사가 처음 추천해 준 상품에 가입하려는데, 갑자기 보험 인수가 거절돼 난감해 했다”며 “결국 상대적으로 보장기능이 약한 우리 회사 상품으로 다시 설계를 받아 가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일이 흔하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복수의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이라서 보험가입 절차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보지 못 했다”며 “그런 불이익은 행해서도 당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회사 직원이 타사 상품에 보험가입이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보지만, 타 보험사 직원에 대해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