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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펫쿠르트, 댕냥이 위한 ‘팻밀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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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1, 2021, 10:12:11

반려동물 브랜드 미펫과 협업
유당불내증 염려 없는 락토프리 제품
hy유산균 외에 멀티비타민, 미네랄 등 첨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유통전문기업 hy(옛 한국야쿠르트)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전용 우유를 새롭게 선보이며 펫푸드 라인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31일 hy에 따르면 펫브랜드 ‘펫쿠르트’가 반려동물 브랜드로 유명한 ‘미펫’과 손잡고 ‘저지방 락토프리 펫밀크(이하 펫밀크)’를 출시했습니다.

 

‘펫밀크’는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제품입니다. 유당불내증 걱정 없이 반려동물의 밸런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산 1A등급 저지방 원유에 ROU(Reduce Oxygen by Ultra sonic)특허 공법을 적용해 원유에 녹아있는 잡내가 적고, 우유 본연의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 장 건강을 위한 특허 유산균 hy7715(사균체)와 프락토올리고당도 들어갔습니다. 이밖에도 균형 잡힌 영양설계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글루코사민, 유카추출물도 추가했습니다. 

 

제품은 모두 프레시 매니저가 탑승형 냉장카트 ‘코코’를 통해 신선 배송합니다. 정기배송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주문만으로도 원하는 요일에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지은 hy 멀티CM팀장은 “‘저지방 락토프리 펫밀크’는 ROU공법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등 50년 전통의 hy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이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는 반려인 맞춤형 특화상품과 다양한 서비스로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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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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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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