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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7주 째 ‘팔자’ 흐름…세종은 매도세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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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1, 2021, 12:12:41

한국부동산원, 12월 4주 아파트 수급동향 통계 분석
서울 매매수급지수 93.5..7주째 ‘’팔 사람>살 사람’
세종시는 6년 6개월 만에 70대 지수..‘팔자’ 쏠림 현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아파트를 팔겠다는 흐름이 7주 째 지속됐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매매수급지수가 70대로 접어들며 아파트 ‘팔자 행보’가 초절정에 달했습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4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아파트 수급동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93.5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매도우위 전환 이후 7주 연속 ‘팔자’ 흐름입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기준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매도우위,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수우위를 나타냅니다. 100 아래이면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올라갈 경우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과 서북권(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에서 각각 지난주보다 1.0, 0.4 내려간 90.6, 90.8을 나타내며 매도세 흐름을 견인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하향세로 전환한 도봉구, 강북구가 있는 강북권역은 지난 주 보다 0.3 내려간 92.4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의 경우 전주 대비 0.5가 하락한 96.1로 조사되며 4주 째 매도흐름 우위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94.5로, 지방은 97.6의 매매수급지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주보다 2.6 떨어진 78.5로 압도적인 매도세 우위를 보였습니다. 세종이 매매수급지수 7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5년 6월 22일 이후 6년 6개월 만입니다. 신규 물량이 늘어나는 데다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며 팔겠다는 사람이 지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동부2권(102.5)만 매수우위 흐름을 보였습니다. 해당 권역 내 이천, 여주가 수도권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이 매수세 우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데다 가계대출 규제 및 금리인상 여파, 물량 적체 등의 요인도 겹치며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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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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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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