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손경식 CJ 회장 “미래 성장 위한 변화·혁신 시작할 때”

URL복사

Monday, January 03, 2022, 13:01:14

[CJ그룹 2022년 신년사]
중기 비전 중심 실행 가속화·조직문화 혁신 당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격변하는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냉엄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CJ의 대변혁을 시작해야 할 때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3일 사내방송을 통해 2022년 CJ그룹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룹의 4대 미래 성장엔진(Culture·Platform·Wellness·Sustainability) 중심 미래혁신성장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지난해 중기 전략에서 각 계열사가 비전을 새로 수립하고 신성장 동력을 구체화한 만큼 최고 인재들이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재현 회장이 직접 발표한 그룹 중기비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고 인재가 일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손 회장은 CJ의 미래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4대 미래 성장엔진 기반 위에 선정된 혁신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M&A 등을 철저히 실행하고 미래 트렌드와 기술에 부합하는 신사업을 지속 발굴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인재 확보와 활용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연공서열을 타파한 다양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조직문화 혁신”이라며 “역량과 의지만 있다면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리더가 될 수 있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사내벤처, 스핀오프 등 모든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룹의 구조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적극적인 R&D 투자와 첨단 기술 확보 ▲외부와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등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손회장은 임직원을 향해 그룹의 새 지향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도전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CJ는 세계인의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는 미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우리의 일상을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CJ의 새 지향점으로 CJ 인재들과 함께 세계인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