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이 의무사항이 됐음에도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 가입하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한시적으로 마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 100%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간 입니다.
특별보증 적용 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보증료율을 높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증료율은 0.099~0.796%이며, 특별보증 보증료율은 0.259~1.752%입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안에는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