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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서민·취약계층 대출에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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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5, 2022, 12:01:12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5일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
프리워크아웃·채무재조정·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계획 발표
부동산·단기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출 지원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 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늘어난 만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원장은 “이를 위해 프리워크아웃·채무재조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될 경우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돼 부동산금융 익스포져가 작년 9월 기준 2488조 원에 이른다”며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는 만큼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리 상승기를 맞이해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머니마켓펀드(MMF)·환매조건부채권(RP)·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유동성 영향과 업권 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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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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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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