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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도전”…프레시지, 허닭·라인물류시스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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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5, 2022, 16:01:31

각 대표 체제 유지..올해 기업가치 1조 목표
프레시지 간편식 퍼블리싱 강화 전략 일환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프레시지(대표 정중교·박재연)가 전략적 M&A(인수합병)를 통해 간편식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인프라 투자를 강화합니다.

 

프레시지는 지난해 11월 건강·특수 간편식 기업 닥터키친에 이어 5일 허닭, 라인물류시스템과 M&A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닭은 가공육과 볶음밥을 비롯한 ‘캐주얼 간편식’ 전문 기업입니다. 2020년 340억 원 매출에 이어 지난해 약 7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배 가까운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라인물류시스템은 전국 단위 콜드체인을 구축한 물류 전문 기업입니다. 총 1만2000여 개에 달하는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매장에 상온·냉장·냉동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출하액 3600억 원 수준의 물동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13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프레시지의 전략적 M&A는 ‘간편식 퍼블리싱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간편식 퍼블리싱 품목 다각화 ▲온·오프라인 채널 유통망 확대 ▲생산·물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올해 중 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이번 M&A는 프레시지와 각 사간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M&A 이후에도 기존 허닭 허경환, 김주형 공동대표와 라인물류시스템의 김강수 대표 경영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프레시지의 주요 경영진으로 합류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합니다.

 

프레시지 정중교·박재연 공동대표는 “최근 닥터키친에 이어 허닭 M&A를 통해 건강식부터 캐주얼 간편식까지 퍼블리싱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식품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들 간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독보적인 사업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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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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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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