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1세대~3세대에서 전환하는 고객의 보험료 할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고객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2·3세대 개인실손보험 가입자 중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로 계약을 전환한 고객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상품 구조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됐으며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실손의료보험(1세대~3세대)의 경우 보험료가 똑같이 부과되는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등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1·2·3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비급여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손실이 커져 매년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의료이용량에 따라 배분되도록 보장체계를 개편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유사 보장범위 내 보험료 인하 ▲자기부담비율 합리화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 ▲재가입주기 단축 등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할인혜택은 기존 실손 가입자의 계약전환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전환제도는 기존 1세대~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계약전환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 문의나 담당 설계사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신규판매를 중지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4세대 계약전환용 상품’으로 가입가능한 시점·방법 등을 문의해야 합니다.
올해 1월에 가입 보험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했으나 아직 50%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은 해당 보험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후 할인 보험료 정산 등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에게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개인별 1년간 비급여 이용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1세대~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며 “본인의 건강상태·의료이용 성향·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