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은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 및 계약변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