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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메르세데스-벤츠 AG에 ‘올레드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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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2, 2022, 10:01:00

2022년형 EQS 탑재..계기판 등 3개 화면 하나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LG전자(대표 조주완·배두용)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 AG’에 플라스틱 올레드(P-OLED) 기반 인포테인먼트(IVI) 시스템을 공급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LG전자와 메르세데스-벤츠 AG는 프리미엄 전기차인 2022년형 EQS 모델에 양사가 공동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최근 인포테인먼트 부품의 기능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런 업계 트렌드를 반영하는 동시에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의 편의성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 공급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계기판, 중앙정보디스플레이(CID), 보조석디스플레이(CDD) 등 3개의 화면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입니다. 특히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각각의 화면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자유롭게 휘고 구부릴 수 있는 P-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대시보드 전체를 곡면 형태의 파노라믹 스크린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를 위해 곡면의 유리성형·표면처리·디스플레이 접합 등 LG만의 기술을 집약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터치가 가능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초고화질 해상도 ▲얇은 베젤 등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안정성도 높였습니다. 정면에서 충돌 사고 시 탑승자가 계기판 등 차량 내 부품에 의한 머리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가운데 ‘내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 보호’에 해당하는 ‘정면 충돌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글로벌 탑티어를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커넥티비티(차량연결기술),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은석현 VS사업본부장 전무는 “고객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선 기준을 끊임없이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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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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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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