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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시장 1·2위 맞손…프레시지, 테이스티나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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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6, 2022, 11:01:15

프레시지, B2C 중심 테이스티나인 M&A
간편식 경쟁력 강화..오프라인 사업 확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국내 밀키트 시장 매출 1위 프레시지가 2위 테이스티나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프레시지(대표 정중교·박재연)는 테이스티나인(대표 홍주열)과 1000억원 규모의 M&A(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M&A 이후에도 기존 홍주열 대표 경영 체제는 유지되며 프레시지의 공동대표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테이스티나인은 패션업계의 SPA 기업과 같은 식품업계의 SPF 기업으로 ▲상품 기획·생산·유통 역량 내재화 ▲3주 내 상품을 출시하는 기동성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을 통해 지난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약 4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프레시지는 최근 전략적 M&A를 통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닥터키친부터 올해 허닭, 라인물류시스템에 이은 4번째 M&A입니다. 

 

현재 프레시지는 ‘간편식 퍼블리싱’ B2B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000평 규모의 ‘HMR(가정간편식) 전문 생산 시설’에서 하루 최대 10만개의 간편식 생산이 가능한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파트너사들의 간편식 상품 기획·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테이스티나인은 B2C 사업을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콘셉트를 지닌 25개의 자체 브랜드를 통해 400종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소량 생산한 브랜드 제품의 반응을 살피고, 인기 품목은 대량생산하는 전략을 운용 중입니다.

 

프레시지는 테이스티나인의 간편식 브랜드 기획 능력과 프레시지의 생산 인프라를 결합해 B2C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테이스티나인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소량 및 대량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B2B 퍼블리싱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사는 간편식 오프라인 사업 확대에 집중합니다. 프레시지는 헬스장·PC방 등 공간에 맞는 간편식을 기획 및 직납하는 ‘비욘드 리테일’ 신사업을, 테이스티나인은 35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프레시지는 물류 전문기업 라인물류시스템과 M&A를 진행하며 전국의 오프라인 매장에 제품을 적시 공급할 수 있는 콜드체인 물류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비욘드 리테일 등으로 확보한 신규 유통 판로에 테이스티나인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중교·박재연 프레시지 공동대표는 “이번 M&A는 각광받는 밀키트 시장 1,2위 기업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기업간 연합전선을 통해 간편식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진 후 식품업계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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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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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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