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밀키트 시장 1·2위 맞손…프레시지, 테이스티나인 인수

URL복사

Wednesday, January 26, 2022, 11:01:15

프레시지, B2C 중심 테이스티나인 M&A
간편식 경쟁력 강화..오프라인 사업 확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국내 밀키트 시장 매출 1위 프레시지가 2위 테이스티나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프레시지(대표 정중교·박재연)는 테이스티나인(대표 홍주열)과 1000억원 규모의 M&A(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M&A 이후에도 기존 홍주열 대표 경영 체제는 유지되며 프레시지의 공동대표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테이스티나인은 패션업계의 SPA 기업과 같은 식품업계의 SPF 기업으로 ▲상품 기획·생산·유통 역량 내재화 ▲3주 내 상품을 출시하는 기동성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을 통해 지난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약 4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프레시지는 최근 전략적 M&A를 통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닥터키친부터 올해 허닭, 라인물류시스템에 이은 4번째 M&A입니다. 

 

현재 프레시지는 ‘간편식 퍼블리싱’ B2B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000평 규모의 ‘HMR(가정간편식) 전문 생산 시설’에서 하루 최대 10만개의 간편식 생산이 가능한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파트너사들의 간편식 상품 기획·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테이스티나인은 B2C 사업을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콘셉트를 지닌 25개의 자체 브랜드를 통해 400종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소량 생산한 브랜드 제품의 반응을 살피고, 인기 품목은 대량생산하는 전략을 운용 중입니다.

 

프레시지는 테이스티나인의 간편식 브랜드 기획 능력과 프레시지의 생산 인프라를 결합해 B2C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테이스티나인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소량 및 대량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B2B 퍼블리싱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사는 간편식 오프라인 사업 확대에 집중합니다. 프레시지는 헬스장·PC방 등 공간에 맞는 간편식을 기획 및 직납하는 ‘비욘드 리테일’ 신사업을, 테이스티나인은 35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프레시지는 물류 전문기업 라인물류시스템과 M&A를 진행하며 전국의 오프라인 매장에 제품을 적시 공급할 수 있는 콜드체인 물류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비욘드 리테일 등으로 확보한 신규 유통 판로에 테이스티나인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중교·박재연 프레시지 공동대표는 “이번 M&A는 각광받는 밀키트 시장 1,2위 기업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기업간 연합전선을 통해 간편식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진 후 식품업계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