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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명절도 풍성하게”…이마트, 설 연휴 먹거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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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7, 2022, 09:01:45

다음달 2일까지..갈비·장어 등 최대 50% 할인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대표 강희석)는 비대면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다양한 행사상품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며 명절 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추세로, 연휴 동안 내식용 먹거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먼저 ‘미국산 LA식 갈비’, ‘양념 LA갈비’를 할인가에 선보입니다.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지만 이마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전에 물량을 비축해 연중 최대 규모인 120톤을 준비했습니다. 

 

찜용으로 요리할 수 있는 갈비·갈비살·사태(미국·호주산) 부위와 한우 국거리, 불고기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합니다. ‘육수와 소스가 들어있는 척아이롤 샤브샤브’와 ‘소스와 볶아 먹는 우삼겹 볶음’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각각 30% 할인 판매합니다.

 

‘온가족 손질민물장어’는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가에 구매 가능합니다. 손질이 어려워 외식 메뉴로 선호되었던 장어는 지난해 이마트 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산 새우’를 40% 할인 판매하고, 활전복·손질 생고등어·손질 동태·손질 오징어·생주꾸미 등 대표 수산물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는 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5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는 ‘천혜향·레드향’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00원 할인합니다. ‘패밀리 모둠초밥 세트’는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00원 할인, ‘피코크 인기 밀키트 5종’도 2개 이상 구매시 30% 할인합니다.

 

고객 혜택도 강화합니다. 다음달 2일까지 이마트에서 1회·30만원 이상 결제 시 오프라인 이마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머니’ 1만점이 적립됩니다. 오늘부터 이마트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비대면 명절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다양한 먹거리 수요가 늘었다”며 “이번 행사는 집밥용 재료부터 간편식까지 인기 가족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연휴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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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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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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