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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우리은행장에 이원덕 우리금융 수석부사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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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7, 2022, 14:02:36

우리금융 자추위, 8개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완료
김종득 우리종금 대표 등 5개 자회사 CEO는 연임
법률·ESG 전문 여성 사외이사·디지털 전담임원 영입 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은행 신임 은행장에 이원덕 우리금융그룹 수석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우리금융그룹[316140]은 7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개최하고 우리은행·우리종금 등 8개 자회사 CEO 후보 추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장 후보는 우리금융지주 이원덕 수석부사장이 단독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이 부사장은 1990년 우리은행에 입사한 뒤 ▲전략기획팀 수석부부장 ▲검사실 수석검사역 ▲우리금융지주 글로벌전략부장 ▲우리은행 미래전략부장(영업본부장) ▲미래전략단장(상무)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자추위 관계자는 “이원덕 후보는 우리은행 미래금융단 상무·경영기획그룹장을 역임하고 지주사 수석부사장으로 그룹 내 핵심업무인 전략·재무·M&A·디지털·자금 등을 담당해 그룹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다”며 “향후 플랫폼 경쟁력이 핵심 경쟁요소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룹 디지털혁신소위원회 의장 경험 등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추위 관계자는 “이원덕 후보가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판과 더불어 도덕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완전민영화 이후 분위기 쇄신 등 조직의 활력과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최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추위는 나머지 7개 자회사의 CEO 추천도 완료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김종득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 ▲이창재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 ▲고영배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이사 ▲김경우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대표이사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연임됐습니다.

 

우리신용정보와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이사 후보에는 각각 이중호 우리은행 집행부행장과 고정현 우리은행 집행부행장보가 추천됐습니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디지털전문 자회사가 되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디지털 업무경험이 많은 고정현 집행부행장보가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후 지주사·은행 경영진 인사시 MZ세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젊은 디지털부문 임원(CDO) 후보의 외부 영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추위 관계자는 “그룹의 숙원이었던 완전민영화 이후 조직 쇄신을 통해 활력과 역동성을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미래 성과를 창출할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역동적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CEO 경영승계프로그램을 통해 학연·지연·출신은행·외부청탁 등을 배제한 인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금융 이사회는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여성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해 법률·ESG 분야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두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완전민영화 이후 지주사 내 사장직제 도입과 함께 박화재·전상욱 후보를 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추위의 추천을 받은 대표이사 최종 후보들은 각 자회사 이사회를 통해 자격 요건·적합성 검증 후 자회사별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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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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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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