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화·슬럼화된 저층 주거지역을 정비하고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이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오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동으로 서울지역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진행해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모아타운은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에 따라 지난 1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리계획 수립 뒤 소규모주택(모아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게 됩니다.
‘모아주택’의 경우 인접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낙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1월 13일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모아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강북구 번동 5만㎡, 중랑구 면목동 9만7000㎡ 2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 후보지 관리를 목표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상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해당 사업비로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조성이 가능합니다.
공모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국토부는 모아타운 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를, 서울시는 모아타운 계획 수립비용을 2억원 내외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해야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모아타운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역의 주차난과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라며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