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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홍 초대 LS그룹 회장 별세…LG그룹 독립 후 기틀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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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1, 2022, 16:02:53

향년 76세. 지병으로 타계
LG창업주 고 구인회 회장의 조카, 2004년부터 9년간 회장 역임
LS그룹 출범 후 제계 13위 도약까지 기틀 마련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S[006260]그룹 초대 회장을 지냈던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 11일 오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6세입니다.

 

1946년생인 고인은 LG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의 셋째 동생인 고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1973년 반도상사(전 LG상사 LX인터내셔널)에 입사했습니다.

 

고인은 LS그룹이 LG그룹에서 독립한 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LS그룹의 초대 회장직을 맡아 LS그룹의 기틀을 세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특히 남다른 혜안으로 스마트그리드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핵심부품, 해외자원 개발 등 친환경 사업을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육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LS그룹은 본업인 전기·전자, 소재, 에너지 분야의 인수합병(M&A) 및 사업 다각화와 함께 글로벌 성장 전략을 펼쳐 계열분리 당시보다 매출은 4배, 이익은 3배, 기업가치는 7배로 성장해 재계 13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인은 9년간 LS그룹 초대 회장을 맡은 이후 선대가 정한 LS그룹 '사촌형제 공동경영'의 원칙에 따라 2013년 사촌 동생인 구자열 전 회장에게 그룹 회장을 물려주었습니다. 2015년부터 LS니꼬동제련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고인은 LS그룹 회장 외에도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회장,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금탑산업훈장, 한국CEO대상, 금속재료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LS그룹은 "고인께서는 LS를 재계 13위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사촌 경영' 전통을 세웠다"며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임직원 화합과 건강한 기업문화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추모했습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지순혜 여사와 장녀 구나윤씨, 아들 구본웅씨가 있습니다. 장남인 본웅씨는 LS그룹 경영 관여하는 대신 벤처 투자회사 포메이션8그룹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20호실에 마련됐습니다. 조문은 12일부터 가능하며 발인은 15일 오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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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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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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