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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미래 먹거리’ 배양육 생산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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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3, 2022, 10:02:42

세포배양배지 생산 바이오기업 케이셀과 MOU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최은석)은 ‘케이셀 바이오사이언스’와 동물세포 배양배지 및 배지 소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케이셀은 세포배양배지를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올 하반기 부산에 공장이 준공되면 국내 최대이자 아태지역 2위 규모의 세포배양배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세포배양배지는 배양육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CJ제일제당은 배양육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소재 개발 및 공급을, 케이셀은 배지 생산을 담당합니다. 이로써 배양육 사업에 있어 경쟁력 있는 배지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 ‘플랜테이블’을 론칭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 만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벤처 이노백을 통해 식물성 대체우유 사업화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콩·완두를 활용한 식물성 대체단백, 버섯 등을 이용한 발효단백 연구 등 대체 단백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배양육 역시 2020년부터 사업화 검토를 위한 TF조직을 구성해 자체 연구활동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레프팜(이스라엘), 시오크미트(싱가포르) 등 유망 기술을 보유한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배양육은 높은 수준의 바이오테크 기반 사업으로 기술혁신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며 “자체 연구개발은 물론 식품·바이오 분야의 업체 및 학계 간 협업도 활발히 진행해 미래 식량자원 선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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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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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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