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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환경보호청 ‘SMM 어워드’ 2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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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4, 2022, 15:03:07

솔라셀 리모컨으로 '지속가능 우수상'
폐전자제품 회수 성과로 '골든 티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전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주관하는 ‘2021 SMM어워드(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Awards)’ 2개 부문에서 동시 수상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원 효율성 제고와 재활용 활동을 인정받아 솔라셀 리모컨으로 ▲지속가능 우수상(Sustained Excellence), 폐전자제품 회수 성과로 ▲골드 티어(Gold Tier) 등 2개 상을 받았습니다.

 

‘SMM 어워드’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으로, ▲제품의 자원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속가능 우수 어워드 ▲기업의 재활용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티어 어워드 ▲우수한 친환경 제품∙프로그램∙신기술을 선정하는 챔피언 어워드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삼성전자 TV 솔라셀 리모컨은 일회용 건전지를 사용하는 대신 태양광이나 실내조명으로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리모컨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지속가능 우수상(Sustained Excellence)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솔라셀 리모컨의 소비전력을 기존 리모컨 대비 약 86% 저감했고 외관에는 재생 소재가 24% 이상 함유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했습니다. TV 사용주기를 7년으로 가정할 때 2021년형 삼성 QLED TV에 적용된 솔라셀 리모컨은 기존 리모컨 대비 일회용 건전지를 약 9900만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충전과 재생플라스틱 적용 효과를 환산하면 약 1만4000톤의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200만 그루가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입니다.

 

삼성전자는 폐전자제품 회수와 재활용 성과로 티어 어워드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골드 티어 기업으로 8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제3자 전자폐기물 재활용 인증인 ‘e스튜어드’와 ‘R2’를 취득한 재활용업체들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IT기기 전문 수리업체인 유브레이크아이픽스(Ubreakifix)를 통해 고객들이 모바일 기기를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무상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CS센터장 김형남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제품 개발에서 폐기까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자원순환형 경제를 위해 폐제품 수거와 재활용 확대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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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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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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