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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셀트리온 3사 회계처리 위반, 고의는 없었다"…거래정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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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1, 2022, 18:03:09

증선위, 제재 결론..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 의결
고의성 없다 판단해 검찰 고발·통보 안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셀트리온 그룹 계열 3개사와 담당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성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갖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 ▲삼성 ▲한영 ▲안진 ▲삼영 ▲리안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증선위는 이들 3개사가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나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 실시됩니다. 이번 조치 중 셀트리온 3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증서위는 셀트리온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과대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부풀린 금액은 1149억원에 달했습니다.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또한 종속기업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지난 2016년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손실 130억원을 미계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수관계자와 재고교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셀트리온에 시정요구와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과징금 ▲회사 과태료 7200만원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증선위는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소홀했던 한영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셀트리온에 대한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조치했습니다. 

부실 감사에 연관된 공인회계사 4명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감사업무 제한·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며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 의결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증선위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며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향후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금감원·회계기준원·회계법인·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가칭)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 간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내용을 공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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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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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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