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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1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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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1, 2022, 10:03:04

3개 증권사와 소각 위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 체결
자사주 매입 후 소각 통해 주주들에 환원 모색
배당 ‘사상 최대’..보통주·우선주 전년 比 2배 이상 증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011780]이 자사주 매입 신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1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주주환원 1500억원의 소각목적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약 6개월간 소각 목적의 1500억원의 자사주 매입에 돌입합니다. 매입 완료 후에는 이사회를 통한 세부적인 결의 및 공시를 거쳐 전량이 이익 소각됩니다. 신탁을 통한 매입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등 3개 증권사와 진행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과정은 기업의 대표적 주주환원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주주의 주당 순이익(EPS)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해 NB라텍스를 비롯한 고부가 제품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최대 규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NB라텍스는 지난 2007년 박찬구 회장이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본 후 선제적으로 돌입한 사업 분야로 14년만에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주주에게 더욱 큰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이번 자사주 매입 및 매입분 전량 소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의 올해 배당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오는 25일 예정된 제 45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보통주 1만원, 우선주 1만50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보통주 기준 주당 4200원, 우선주 주당 4250원에 비해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매입 및 소각이 예정된 자사주 금액과 배당총액을 더하면 총 4309억원으로, 별도 당기순이익의 약 43.7%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금호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라스루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친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올해 회사 측 주주총회 안건에 전부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ESG연구소도 회사의 주주환원 계획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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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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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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