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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26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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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8, 2022, 15:03:05

1997년 이후 26년 연속 무교섭...제조 대기업 중 최장기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케미칼[003670]이 올해 노사 간 임금협상을 교섭 없이 타결지으며 지난 1997년 이후 26년 연속 무교섭 타결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28일 포항 본사에서 민경준 사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임금 무교섭 위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타결에 따라 포스코케미칼은 1000인 이상 제조 대기업 중 가장 긴 26년 연속 무교섭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포스코케미칼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하며 올해 임금을 교섭 없이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미래성장 투자에 집중하는 만큼 합의가 사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올해 GM과의 북미 양극재 합작사 설립, 연산 10만톤 규모의 광양 전구체 공장 건립, 포항 양극재 공장 신설 등의 다양한 이차전지소재 분야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오는 5월에는 광양에 단일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톤의 양극재 공장도 준공해 가동할 계획입니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오랜 시간 함께 힘을 모아 발전시켜 온 화합의 노사문화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경쟁력"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회사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서 성과를 거두고 이를 위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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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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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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