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도급사 관할관청인 서울시가 정부의 처분을 수용할 경우 최소 1년간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중대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할 시 처분 권한을 정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바로 건설업 면허를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을 갖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과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일원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올 경우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안에는 실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명피해’ 발생하는 중대 부실시공 시 즉각 퇴출.."무관용 원칙으로"
국토부는 제재 방안을 무관용 원칙 대응을 골자로 3대 분야 19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근절 방안에 따르면, 3대 분야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의 무관용 원칙 대응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부실시공 무관용 원칙 대응을 통해 사고 발생 시공사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 후 직권 처분해 처분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지자체가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과 최종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본 과제를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 손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시공사에 대해 바로 등록말소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불법하도급과 관계 없이 시공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5년간 부실시공이 2차례 적발되는 시공사 또한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까지 확대하고,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한다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의 경우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최대 2년간 제한합니다.
상호협력평가 시에는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2~10점에서 4~12점으로 확대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시공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 고도화, 시공 과정 기록 후 감리 제출, 레미콘 품질 관리를 위한 공장 시스템 인증제, 경력 기술인의 품질관리자 배치,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 의무화, 건설기계 계약 시 계약구조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정했습니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를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전문화, 국토안전관리원 점검지도 권한 부여, 감리 전문교육 7시간 의무 이수 등 교육 강화,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등을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오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게 됩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