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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4구역 ‘최고 25층’ 공동주택 2476가구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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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6, 2022, 14:04:48

서울시,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가결
최고 25층까지 층고 허용..북·남측은 12층 내외로 배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성북구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에 최고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76가구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사업부지면적 14만5000㎡에 기존 2294가구에서 182가구 늘어난 총 2476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426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할 계획입니다. 5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2곳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공공시설도 조성됩니다.

 

용적률은 225% 이하에서 212% 이하로 내려가며 건축물 층수는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및 단지 지형 등을 고려해 단지 내부는 최고 25층까지 허용했습니다. 단, 개방감 있는 경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북측의 장위로와 남측의 오동근린공원에 인접한 곳은 12층 내외로 배치토록 했습니다.

 

구역 북측에 자리한 왕복 2차로의 장위로는 폭 20m로 확장해 차량 소통과 보행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장위로의 경우 오동근린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 중앙에는 폭 30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위14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결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맞춤형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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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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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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