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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 삼킨 두올물산②]대주주 지분매각 과정의 ‘증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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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2, 2022, 07:04:30

창업주→자녀 증여 하루만에 3자에게 지분 매각
주가 급등으로 수백억 증여세 발생 상황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현대사료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0년 간 회사를 이끌어 온 창업주가 자녀에게 지분 전량을 증여한 뒤 하루만에 제 3자에게 지분을 재차 넘기며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인수자인 카나리아바이오(옛 두올물산)의 흑역사를 떠올리며 계약 성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가 급등으로 증여세 폭탄 맞을 판

 

11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사료 주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1만원대에 머물다가 최근 폭등세를 이어가며 14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카나리아바이오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창업주이자 대주주였던 문철명 회장과 김종웅 대표 등은 지난달 18일 공시를 통해 자녀들에게 435만 6753주를 증여해 최대주주가 문현욱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익 거래일) 이들은 지분 전부를 카나리아바이오 등에 10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은 19일로 최대주주 등극 하루만에 지분 전체를 매도한 셈이다. 계약금 100억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900억원은 5월 4일 또는 그 이전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주식 양수도 계약이 완료될 시 현대사료 최대주주 일가의 증여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현대사료 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간의 종가의 평균액으로 기준가를 정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장 주식 증여의 경우 매매 여부와 상관 없이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종가를 바탕으로 시가를 정하게 된다”며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는 50%의 세율이 부과되고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세 할증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사료 주가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하락한다 해도 최소 수백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굳이 증여의 과정을 거친 뒤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시각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K-OTC 시장에서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카나리아바이오의 인수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굳이 주식을 증여한 직후 매도한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 ‘빗썸 인수 철회’ 이력

 

이처럼 주가 폭등으로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카나리아바이오의 현대사료 인수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증여 자체를 취소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 상장사인 현대사료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각종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모체인 두올산업(현 디아크)이 과거에 빗썸 인수를 시도했다가 취소한 이력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현대사료에서도 빗썸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난 2019년 두올산업은 당시 빗썸 인수를 추진하던 SG BK그룹의 약 2357억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취소 결정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총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3건, 전환사채 발행 결정 5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8건 등을 모두 철회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상대방 측이 두올산업과 투자나 인수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이 연기된다면 카나리아바이오의 현대사료 인수가 장기전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당 계약에 대한 공시의 연기 횟수나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적 계약 변경에 따른 정정 공시에 횟수나 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다”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시마다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에 수차례 취재 요청을 했지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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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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