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현대사료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0년 간 회사를 이끌어 온 창업주가 자녀에게 지분 전량을 증여한 뒤 하루만에 제 3자에게 지분을 재차 넘기며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인수자인 카나리아바이오(옛 두올물산)의 흑역사를 떠올리며 계약 성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가 급등으로 증여세 폭탄 맞을 판
11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사료 주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1만원대에 머물다가 최근 폭등세를 이어가며 14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카나리아바이오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창업주이자 대주주였던 문철명 회장과 김종웅 대표 등은 지난달 18일 공시를 통해 자녀들에게 435만 6753주를 증여해 최대주주가 문현욱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익 거래일) 이들은 지분 전부를 카나리아바이오 등에 10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은 19일로 최대주주 등극 하루만에 지분 전체를 매도한 셈이다. 계약금 100억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900억원은 5월 4일 또는 그 이전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주식 양수도 계약이 완료될 시 현대사료 최대주주 일가의 증여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현대사료 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간의 종가의 평균액으로 기준가를 정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장 주식 증여의 경우 매매 여부와 상관 없이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종가를 바탕으로 시가를 정하게 된다”며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는 50%의 세율이 부과되고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세 할증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사료 주가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하락한다 해도 최소 수백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굳이 증여의 과정을 거친 뒤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시각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K-OTC 시장에서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카나리아바이오의 인수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굳이 주식을 증여한 직후 매도한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 ‘빗썸 인수 철회’ 이력
이처럼 주가 폭등으로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카나리아바이오의 현대사료 인수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증여 자체를 취소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 상장사인 현대사료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각종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모체인 두올산업(현 디아크)이 과거에 빗썸 인수를 시도했다가 취소한 이력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현대사료에서도 빗썸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난 2019년 두올산업은 당시 빗썸 인수를 추진하던 SG BK그룹의 약 2357억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취소 결정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총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3건, 전환사채 발행 결정 5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8건 등을 모두 철회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상대방 측이 두올산업과 투자나 인수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이 연기된다면 카나리아바이오의 현대사료 인수가 장기전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당 계약에 대한 공시의 연기 횟수나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적 계약 변경에 따른 정정 공시에 횟수나 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다”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시마다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에 수차례 취재 요청을 했지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