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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 삼킨 두올물산②]대주주 지분매각 과정의 ‘증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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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2, 2022, 07:04:30

창업주→자녀 증여 하루만에 3자에게 지분 매각
주가 급등으로 수백억 증여세 발생 상황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현대사료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0년 간 회사를 이끌어 온 창업주가 자녀에게 지분 전량을 증여한 뒤 하루만에 제 3자에게 지분을 재차 넘기며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인수자인 카나리아바이오(옛 두올물산)의 흑역사를 떠올리며 계약 성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가 급등으로 증여세 폭탄 맞을 판

 

11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사료 주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1만원대에 머물다가 최근 폭등세를 이어가며 14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카나리아바이오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창업주이자 대주주였던 문철명 회장과 김종웅 대표 등은 지난달 18일 공시를 통해 자녀들에게 435만 6753주를 증여해 최대주주가 문현욱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익 거래일) 이들은 지분 전부를 카나리아바이오 등에 10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은 19일로 최대주주 등극 하루만에 지분 전체를 매도한 셈이다. 계약금 100억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900억원은 5월 4일 또는 그 이전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주식 양수도 계약이 완료될 시 현대사료 최대주주 일가의 증여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현대사료 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간의 종가의 평균액으로 기준가를 정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장 주식 증여의 경우 매매 여부와 상관 없이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종가를 바탕으로 시가를 정하게 된다”며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는 50%의 세율이 부과되고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세 할증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사료 주가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하락한다 해도 최소 수백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굳이 증여의 과정을 거친 뒤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시각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K-OTC 시장에서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카나리아바이오의 인수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굳이 주식을 증여한 직후 매도한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 ‘빗썸 인수 철회’ 이력

 

이처럼 주가 폭등으로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카나리아바이오의 현대사료 인수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증여 자체를 취소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 상장사인 현대사료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각종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모체인 두올산업(현 디아크)이 과거에 빗썸 인수를 시도했다가 취소한 이력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현대사료에서도 빗썸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난 2019년 두올산업은 당시 빗썸 인수를 추진하던 SG BK그룹의 약 2357억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취소 결정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총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3건, 전환사채 발행 결정 5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8건 등을 모두 철회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상대방 측이 두올산업과 투자나 인수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이 연기된다면 카나리아바이오의 현대사료 인수가 장기전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당 계약에 대한 공시의 연기 횟수나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적 계약 변경에 따른 정정 공시에 횟수나 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다”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시마다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에 수차례 취재 요청을 했지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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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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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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