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풀무원, 국내 식품 물류센터 최초 해썹 인증 획득

URL복사

Wednesday, April 13, 2022, 11:04:35

음성·양지 두곳, 식약처 인정 관리 체계 구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대표 이효율)은 자사의 충북 ‘음성 물류센터(엑소후레쉬물류)’와 경기도 용인 ‘양지 물류센터(풀무원푸드머스)’가 식품 물류센터로서는 최초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식품냉동·냉장업(식품 물류센터) 해썹 인증 1호 음성 물류센터는 풀무원식품의 두부·생면·나물 제품 등을 보관 유통하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제품 물류 거점입니다. 2호 양지 물류센터는 풀무원푸드머스의 식자재 보관·유통을 담당하는 B2B(기업 간 거래) 물류 거점입니다.

 

풀무원은 올 하반기 온라인 제품 전용 ‘용인 물류센터’까지 해썹 인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해썹 인증 획득으로 식약처에서 인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구축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평가했습니다. 앞서 풀무원은 음성 두부공장·생면공장 등 11개 식품 제조 공장에 대해서도 해썹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 풀무원은 식품 품질 안전 관리의 핵심을 ‘보관온도 관리’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풀무원 R&D(연구개발)센터인 풀무원기술원 주도하에 제조공장과 물류센터의 보관온도 기준을 법적 기준(0~10℃)보다 낮은 0~5℃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풀무원은 음성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19개 저온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신선도를 위해 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단기간에 판매처까지 유통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1000여대의 냉동·냉장차량은 실시간 위성 자동 시스템을 통해 적정 온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윤 풀무원기술원 원장은 “업계 처음으로 이번 해썹 인증을 획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조부터 보관,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5℃ 이하 신선 온도 관리로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과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