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자동차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이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연장 확정됐습니다. 쌍용차는 가결기간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신속하게 재매각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쌍용자동차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6월 28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지난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뒤 4월 1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단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지난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고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리며 재매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쌍용차 재매각은 오는 10월 15일이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일정 단축을 위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쌍용차 인수에는 사전의향서 제출을 완료한 쌍방울그룹, KG그룹을 비롯해 사모펀드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도 인수 의향을 밝힌 상황입니다. 쌍용차는 인수를 원하는 기업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제한경쟁입찰을 바탕으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쌍용차는 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오는 5월 중순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같은 달 하순에 매각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6월 말 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투자계약 체결 및 회생계획안 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8월 하순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