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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영업 계속한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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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4, 2022, 14:04:05

법원, HDC현산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지난 3월 30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주문하며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추가 처분한 8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철거 중에 있던 5층 건물이 도로변 쪽으로 붕괴하며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2주 후인 지난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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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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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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