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지난 3월 30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주문하며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추가 처분한 8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철거 중에 있던 5층 건물이 도로변 쪽으로 붕괴하며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2주 후인 지난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