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컬리, 물류사업 승부수 띄웠다…테크 기반 ‘컬리 넥스트마일’ 론칭

URL복사

Monday, April 18, 2022, 09:04:34

컬리 프레시솔류션, ‘컬리 넥스트마일’로 사명 변경
전문인력 세 자릿수 대규모 채용 진행
새벽배송 테크 인프라 업계 전체에 확산시킬 것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컬리가 배송 솔루션 자회사인 프레시솔루션의 사명을 컬리 넥스트마일(Kurly Nextmile)로 바꾸고 본격적인 물류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넥스트마일은 현재 마켓컬리 샛별배송 서비스의 수도권, 부산, 울산 지역을 전담하고 있는 컬리의 자회사입니다. 컬리 외 다른 회사의 배송을 대행하는 ‘3자배송(3PL) 사업’도 일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현재 40여개인 3자 배송 고객사 수를 올해 안에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벽 신선 배송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은 덜면서 품질은 높은 배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넥스트마일은 국내 유일이자 최대 규모의 신선식품 풀콜드체인(Full Cold-Chain)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차량 냉장배송을 실시하며 저온설비를 갖춘 배송거점(TC)이 다른 새벽배송업체 평균 대비 약 3.5배가 많습니다. 

 

넥스트마일의 배송 영역 또한 컬리의 사업 확장에 힘입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컬리는 경남 창원시와 신규 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3년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컬리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넥스트마일의 새벽배송 지역 또한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 및 영역이 확장되면서 넥스트마일은 현재 전문인력에 대한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배송기획, 운영개선, 3PL 영업 등의 분야에서 세 자릿수의 인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넥스트마일은 새벽배송의 선구자인 컬리 배송사업부가 전신입니다. 2019년 2월 자회사로 분사했으며, 같은 해 9월 택배운송사업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송승환 컬리 넥스트마일 대표는 "넥스트마일은 국내 최대 콜드체인 배송 시스템, 테크에 기반한 초격차 수준의 효율적 운영 역량을 보유한 회사"라며 "시장 1등 사업자로서 새벽배송의 첨단 인프라가 관련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