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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업계 최초 NFT 시장 진출…“다양한 브랜드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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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8, 2022, 09:04:28

‘메타모빌리티 유니버스’ 소개 영상 공개
‘현대X메타콩즈 콜라보레이션 NFT’ 발행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자동차 업계 세계 최초로 커뮤니티 기반 NFT 시장에 진출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 NFT 세계관인 ‘메타모빌리티 유니버스(Metamobility Universe)’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메타모빌리티 유니버스’는 현대차가 지난 2022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공표한 ‘메타모빌리티’ 컨셉이 구현된 세상으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혁신적 이동경험이 가능한 세상’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대자동차는 NFT 세계관 공개와 함께 인기 NFT 캐릭터 ‘메타콩즈’와 협업해 NFT 한정판인 ‘현대X메타콩즈 콜라보레이션 NFT’ 30개를 오는 20일 발행할 계획입니다. NFT 한정판은 파트너사 커뮤니티를 통해 선 판매 및 오픈씨(Open Sea)에서 후 판매될 예정 (개당 1이더리움)입니다.

 

‘현대X메타콩즈 콜라보레이션 NFT’ 구매 고객에게는 오는 5월부터 공식 발행예정인 NFT를 일정 개수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NFT 커뮤니티 기반 강화를 위해 현대 NFT를 소유하거나 소유 예정인 사람들을 위한 전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오는 5월 NFT 전용 웹사이트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발행 예정인 메타모빌리티 NFT 수익금의 경우 지속적인 프로젝트 운영 및 커뮤니티 홀더를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커뮤니티 기반 NFT 시장 진출은 고객과의 소통,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또다른 도전"이라며 "현대자동차의 NFT 세계관 ‘메타모빌리티 유니버스’에서 펼쳐질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고객들과 함께 문화와 트렌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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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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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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