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건의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지방세와 과세 대상이 일치하다는 이유를 들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지난 19일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개편안에는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이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식 건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재산세의 경우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신 최대 30만원의 한도를 적용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완화책과 과도한 세부담 상한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원을 적용해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어촌지역 주택 소유자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 또한 현행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고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현행 150%)까지 낮춰 전년 대비 수요자들의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및 일정조건(일시적 다주택자) 주택의 주택수와 합산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를 근거로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단, 종부세가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세제개편자문단 측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 증진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