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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고객정보 철통보안, 기본이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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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1, 2016, 10:03:47

생보사 빅3 중 최초로 ‘개인신용정보 분리 보관 시스템 구축
5년 지난 고객정보 삭제..“분리하고 암호화해 보안성 높여”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한화생명(대표이사 차남규 사장)이 대형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사는 올해 6월부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융거래가 끝난 이후 최장 5년 이내 고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계약인 보험상품의 특성상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혹은 저축만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계약의 고객정보는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활의 여지가 있는 실효된 계약 혹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장성 계약에 대해선 5년이 지나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지난 12월부터 회사 내 모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고객의 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해 거래정보까지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분리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별도의 시스템에 암호화해 보관하며 한화생명 모든 직원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의무 시행하는 개인정보 암호화(주민등록번호 등 10개 항목)를 지난 2013년에 이미 완료했고, 같은 해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27001'을 획득한 바 있다.


작년에는 금융사 최초로 콜센터 상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PIPL)'도 획득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같은 외부 공격에 대비해 24*365(24시간 365일) 관제센터와 62종의 보안관련장비 운영으로 사이버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만재 한화생명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은 금융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고객들이 한화생명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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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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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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