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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업계, ‘생활여행’ 위한 여가·레저 보장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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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3, 2022, 10:05:01

KIRI 리포트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보험시장 전망과 과제’
긴급 상황 대비한 여행상품 선호..“여행 취소·중단 보장 필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펜데믹으로 위축됐던 여행보험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여행의 패러다임이 기존 해외여행에서 일상과 연계된 '생활 여행'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내 보험산업도 여가·레저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에 실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보험시장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행산업은 재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속에서 안전한 여행을 추구함에 따라 작년부터 국내여행을 중심으로 여행수요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먼 곳으로 떠나는 해외여행보다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 중심으로 여행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되거나 ▲캠핑 ▲차박 ▲골프 ▲등산 등의 활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단계 상승 등으로 항공권·숙소 예약을 취소하거나 여행 중 일정이 변경되는 변수를 경험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유연하고 편리한 여행상품을 선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해외 보험회사들은 신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여행보장 수요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여행제한 조치 단계적 완화 등으로 여행보험시장의 점진적 회복 전망을 보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AIG손해보험은 ▲레저 활동 여행자 특약 ▲반려견 여행자 특약 ▲신혼 여행자 특약 등 여행의 목적에 맞춤형 보장을 제공합니다. AXA손해보험 등 미국의 보험회사는 여행보험 계약자의 여행 취소 시 돌려받지 못하는 여행경비를 일정 한도까지 보장하는 '여행취소보험(Cancel For Any Reason; CFAR)'을 선보였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여행수요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향후 1년 이내에 여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국내・해외여행을 모두 계획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답자가 여행보험상품 선택 시 보장항목의 다양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장 수요와 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여행보험에 레저 활동 보장, 한 번의 가입으로 다수 보장 등의 특약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내 여행보험상품 중 여행불편에 대한 보장은 해외여행보험의 항공기・수화물 지연비용 정도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여행취소・중단과 관련된 보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보험시장의 리오프닝을 위해 국내 보험회사도 일상과 연계된 '생활여행'을 위한 여가・레저 보장을 확대하고 여행의 유연・편리함을 위한 여행 취소·중단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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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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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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