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LG유플러스, 메타버스·NFT…남들과 다른 길 간다

URL복사

Tuesday, May 17, 2022, 17:05:29

직장인∙키즈 특화 U+메타버스 서비스 공개
통신사 최초 NFT 커뮤니티 오픈
25일 ‘무너’ 활용한 NFT 200개 발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유플러스는 직장인과 아동 등 타겟 고객에 특화된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이고 통신사 최초로 NFT(Non-Fungible Token) 커뮤니티 시장에도 진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설명회를 열고 ▲U+가상오피스 ▲U+키즈동물원 ▲무너NFT 등 3개의 신규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U+가상오피스는 코로나19 이후 재택이 일상화된 업무환경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아침 인사, 스몰톡, 개인 면담, 화상회의, 업무 협업 등 실제 사무실에서의 업무 과정과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가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FGI)를 진행한 결과, '소통 단절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다', '문서 공동작업 등이 지원되지 않아 비대면 회의에 불편함이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많았습니다.

 

U+가상오피스에서는 채팅, 음성∙영상 대화, 화상회의와 같은 업무에 필요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기본 기능 외에도 ▲실시간 자막과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AI 회의록 ▲포스트잇을 이용한 메모, 동시 첨삭 등 공동 작업이 가능한 협업 툴 ▲감정 표현 제스처와 립싱크로 현실감을 높인 아바타 대화하기 등 소통과 협업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U+가상오피스는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와 달리,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기능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과 일부 고객사에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 후, 내년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U+키즈동물원은 체험과 학습을 목표로 ▲친구들과 함께 가상 동물원 체험 ▲AI NPC(Non Player Character)와의 동물 학습 ▲퀴즈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볼거리와 배울거리를 제공합니다.

 

AI NPC로는 영유아 특화 서비스인 ‘U+아이들나라’ 캐릭터 ‘유삐와 친구들’이 등장해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 체험 중 동물이나 공룡에 대해 모르는 것을 음성으로 물어보면 AI NPC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 학습에 도움을 주고, 퀴즈를 풀며 받은 보상으로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거나 다음 단계의 퀴즈를 풀며 동물박사, 공룡박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U+키즈동물원은 올 하반기 오픈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향후 다양한 주제의 학습요소들을 추가해 국내 대표 키즈 메타버스 서비스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캐릭터를 이용한 NFT를 발행하고, NFT 커뮤니티 시장도 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커뮤니티형 NFT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합니다.

 

NFT는 음악·영상·그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희소성과 소유권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정체성 표현, 희소템에 대한 소장의 욕구 등 다양한 이유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세계 NFT 시장 규모는 2020년 10억달러(약 1조1980억원)에서 2021년 약 400억달러(약 47조9200억원)로 40배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LG유플러스도 오는 25일 자사 대표 캐릭터인 ‘무너’를 활용해 NFT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무너는 눈치보지 않고 할말 다하며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회초년생 콘셉트 캐릭터입니다. 이에 공감하는 20~30대 젊은 세대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서비스인큐베이터Lab장 김민구 담당은 "서비스 방문 빈도와 고객 체류시간을 증대시켜 개별 메타버스 서비스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을 모색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를 접목한 신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