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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6.3조 투입…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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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1, 2022, 13:05:05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
연간 30만대 생산규모 스마트공장 건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그룹이 2025년 상반기까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총 6조3000억원을 투자합니다. 

 

2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새롭게 설립합니다. 또한 신설 전기차 공장 인근에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도 갖출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예정 부지에서 이날 현대차 장재훈 사장, 호세 무뇨스(Jose Munoz) 사장과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그룹-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협약식'을 열고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현대차그룹의 투자 결정에 호응해 전기차 신공장 및 배터리셀 공장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과 향후 지속적인 제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신설하는 전기차 공장은 조지아주 내 브라이언 카운티(Bryan County) 지역에 들어섭니다. 이 공장은 1183만㎡부지 위에 연간 3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동화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충전설비 50만기 설치 및 보조금 증대 등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까지 더해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설 전기차 공장은 기아 미국생산법인(Kia Georgia)과 약 400km 거리에 들어설 예정으로,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현대차 미국생산법인(HMMA)과 더불어 부품 협력사 및 물류 시스템 공유 등 효율적 공급망 관리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가 실증 개발한 제조 혁신 플랫폼을 미국 전기차 신공장에 도입합니다.

 

HMGICS의 혁신 플랫폼은 수요 중심의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 탄소중립 RE100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공법, 안전하고 효율적 작업이 가능한 인간 친화적 설비 등 다양한 제조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생산 공장과 차별화된 스마트 제조 플랫폼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생산·판매 확대를 위해 필요한 배터리의 안정적인 현지 조달이 가능하도록 배터리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배터리셀 공장도 미국에 설립합니다. 이 공장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완성차 공장과 인접한 부지에 위치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공장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5년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가동과 2006년 기아 조지아 공장 착공 이후 국내 자동차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함은 물론 부품 협력사도 동반 성장하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 만큼 이번 미국 신규 공장 증설도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영상으로 참석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미국에 전기차 전용 생산 거점을 조지아에 마련하고 미국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며 "제조 혁신기술 도입,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미국에서의 첫 스마트 공장으로써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 달성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투자를 환영한다"며 "주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로의 성공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조지아주가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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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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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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