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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N 브랜드, ‘녹색지옥’ 뉘르부르크링 24시간 질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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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7, 2022, 09:05:29

‘2022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 3개 차종 출전
6년 동안 참가 차량 모두 완주 성공..7번째 도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의 고성능 차량 브랜드 ‘N’이 ‘녹색지옥’으로 불리는 독일 뉘르브루크링의 24시간 레이스에 나섭니다. 

 

27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이틀 간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열리는 ‘2022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 ‘N’의 3개 차종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본 레이스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주행거리를 기록한 차량이 우승하는 대회입니다. 뉘르부르크링 서킷은 약 25km 길이에 좁은 노폭과 심한 고저차, 보이지 않는 급커브 등 가혹한 주행환경으로 '녹색지옥'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완주율은 보통 70%대며, 지난해에는 총 121대가 출전해 99대만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6년간 모든 차량이 완주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엘란트라 N TCR(국내명 아반떼 N TCR)이 TCR 클래스 우승을 달성하며 올해 출전에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TCR 클래스(배기량 2000cc 미만 전륜 투어링 경주차)에 ‘엘란트라 N TCR’과 ‘i30 N TCR’을, VT2 클래스(배기량 2000cc 미만 터보 엔진을 가진 양산차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튜닝을 한 경주차)에 i30 N Cup Car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N브랜드 매니지먼트 모터스포츠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틸 바텐베르크 상무는 "모터스포츠는 차량의 기술력을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며 "뉘르부르크링과 같이 가혹한 조건의 레이스에서 검증된 내구성은 양산차에 적용되어 한 층 더 높은 기술 수준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모터스포츠에 많은 관심이 있던 팬들을 위해 꿈의 무대인 뉘르부르크링 레이스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레이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 프로그램 ‘Dare to dream’을 하반기부터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는 지난 2016년 시작해 현재 한국,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과 차종들의 드라이빙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Dare to dream’은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 데뷔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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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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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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