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3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는 병원 영수증수증과 보험금청구서만으로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금 청구서 양식이 표준화·간소화되며, 보험회사의 검진결과를 가지고 다른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금감원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보험금 청구권 보장을 위해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건당 3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는 병명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등)없이 병원영수증과 보험금청구서(병명기재)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진료과목과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많아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험사는 병명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간소화
그간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별로 요청하는 서류의 목록과 용어가 달랐고, 진단서 등 발급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동일한 보장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표준화·간소화해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또,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때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만 제출하도록 통일했다. 입원보험금은 진단서 면제기준을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면 입·퇴원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면 기본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 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은 검진 결과서를 새로 가입할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 이 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다른 보험회사 검진결과 활용
중복 검진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해소와 검진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피보험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은 검진결과서를 새로 가입할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
보험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검진결과서를 5영업일 이내에 우편 등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회사간 검진항목 차이, 인수거절대상자 등) 별도의 검진을 요청할 수 있음
◇ 보험계약 부활 때 저소득층 보험료 분납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 등을 위해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도 마련했다. 대상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 보험계약의 부활보험료를 3개월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
1회차 부활보험료를 낼 때부터 보장은 개시된다.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와 다른 보험사 검진결과 활용방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간소화와 부활보험료 분납방안은 보험사의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험계약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