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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전국 1800개 매장서 알뜰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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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2, 2022, 12:06:06

알뜰폰CS 매장 200→1800여개로 대폭 확대
알뜰폰 명의변경·일시정지 등 서비스 제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유플러스는 중소 알뜰폰의 성장을 돕고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1800여개 매장에서 요금제 변경 등 고객 서비스(CS, Coustomer Service)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알뜰폰 고객이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서비스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직영점과 소매 매장(대리점) 등 1800여곳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U+알뜰폰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200여곳의 직영점을 통해 알뜰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LG유플러스는 소매 점주 및 직원 교육·안내 등을 통해 고객 서비스 가능 매장을 크게 늘렸습니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임대해 사업하는 25개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은 전국 직영점 및 소매 매장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을 찾은 U+알뜰폰 고객은 알뜰폰 유심 개통부터 명의 변경, 번호 변경, 일시 정지, 부가 서비스 가입 및 해지 등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알뜰폰과 U+인터넷을 결합해 최대 월 1만3200원의 인터넷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참 쉬운 가족 결합' 상품 관련 상담도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 유호성 MVNO사업담당은 "알뜰폰 요금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알뜰폰+ 매장과 전국 매장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 업무를 통해 알뜰폰 고객이 방문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중소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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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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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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