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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유한킴벌리·SSG닷컴, 공동 친환경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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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3, 2022, 10:06:12

SSG닷컴 친환경 상품 구매 고객에 굿즈 증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대표 이효율)은 오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유한킴벌리·SSG닷컴과 함께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9일까지 SSG닷컴의 ‘친환경 베스트 상품 모음 기획전’ 페이지를 통해 풀무원과 유한킴벌리의 제품 3만5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 3000명에게 비건 소재의 ‘친환경 테이블 매트’를 선착순 증정합니다. 옥수수 생분해 PLA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풀무원과 유한킴벌리가 공동 제작했습니다.

 

3사는 지난해 캠페인 1탄으로 제로웨이스트 키트 증정 이벤트를 열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SSG닷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새벽배송용 보랭 가방 ‘알비백’ 도입, 유한킴벌리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소재를 적용한다는 ‘환경경영 3.0’ 선언 등 친환경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지훈 풀무원식품 유통온라인영업팀 담당자는 “친환경 가치소비 트렌드가 자리잡은 가운데 풀무원·유한킴벌리·SSG닷컴이 협업해 2년 연속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풀무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풀무원은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미션 하에 지속가능 식품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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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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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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