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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B777-200ER’ 16개월 만에 운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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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0, 2022, 10:06:50

김포~제주노선 운항..7월에는 국제선 노선에도 투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가 중대형 기종인 B777-200ER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 공급력 확대에 나섭니다.

 

진에어는 오는 12일부터 B777-200ER 항공기 1대를 김포~제주 노선 LJ307편에 투입하며 지난해 2월 운항 중단 이후 약 1년 4개월만에 운항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국제선 노선에도 투입해 여름 성수기 좌석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에어가 지난 2014년 국내 저비용항공업계 최초로 도입한 B777-200ER은 최대 운항거리 약 1만4000km으로 미주,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항공기입니다. 총 393석 규모의 좌석을 장착해 슬롯이 포화 상태인 김포~제주 노선 등에 공급을 즉시 증가 시킬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진에어는 나머지 B777-200ER 3대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해 운항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에어는 미국 연방항공청(FAA)로부터 승인 받은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바탕으로 프랫앤드휘트니의 PW4000 엔진 계열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엔진 덮개 등에 대한 정비, 테스트 비행, 국토부 점검까지 완료하는 등 철저한 절차를 거쳐 운항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진에어는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인 B737-8 1대도 신규 도입할 계획입니다. 'B737-8' 1번기는 6월 중순 이후 감항성 검사, 무선국 인가 등 정식 도입 절차 완료 후 7월 중 운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B737-8이 운항하게 되면 진에어는 B737 계열 22대, B777-200ER 4대로 구성된 총 26대의 기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진에어는 "철저한 안전 점검과 신규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고 고객들의 여행 안전과 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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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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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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