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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프리미엄 브랜드 ‘GMC’ 국내 진출 선언...수입차 선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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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2, 2022, 16:06:21

브랜드 데이서 공식 발표..쉐보레·캐딜락과 시너지 창출 도모
멀티브랜드 전략으로 선택권 강화..경영 정상화 동력 삼을 계획
렘펠 사장 "23년 성장 전환 목표..25년까지 전기차 10대 국내 도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제너럴 모터스(이하 GM)가 자사의 럭셔리 픽업·SUV 브랜드 GMC의 국내 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브랜드인 쉐보레, 캐딜락 등과의 멀티브랜드 전략을 통해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고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동력으로도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GM은 22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프라자에서 GM 브랜드 데이를 개최하고 런웨이를 통해 GMC의 국내 도입 공식 선언과 함께 첫 런칭 모델이 될 프리미엄 픽업 트럭 '시에라 드날리'를 선보였습니다. 발표에는 카를로스 미네르트 한국GM 부사장이 나섰으며 GMC 브랜드에 대한 소개 및 시에라 드날리의 주요 특징, 마케팅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GMC는 지난 1902년 출시해 120년 역사를 맞이한 미국 프리미엄 픽업·SUV 브랜드입니다. 픽업 트럭모델 시에라를 비롯해 SUV 유콘, 아카디아 등 다양한 프리미엄 차량을 선보이며 미국은 물론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도 럭셔리 픽업·SUV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미네르트 부사장은 "국내에 첫 도입되는 GMC를 바탕으로 국내 GM 산하 글로벌 브랜드와 제품 포트폴리오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쉐보레, 캐딜락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한국 시장에서 멀티브랜드 전략을 수행할 핵심 브랜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첫 GMC 출시 모델이 될 '시에라 드날리'는 지난해 북미에 출시된 5세대 프리미엄 풀사이즈 픽업 트럭으로 시에라 모델 가운데 상위 트림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420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뽐내는 6.2L의 대용향 자연흡기 V8 가솔린 엔진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돼 독보적인 픽업 사양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럭셔리 픽업트럭에 걸맞게 다양한 최첨단 편의사양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미네르트 부사장은 추후 국내 GMC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프리미엄 급으로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국 400개 이상의 한국지엠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손쉬운 차량 정비 서비스를 이용 가능토록 도울 예정이며, 쉐보레 수입 프리미엄 제품인 타호, 콜로라도의 케어보다 한 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GMC의 케어 서비스는 사전 예약 없이도 편리하게 차량 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익스프레스 서비스',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수한 후 수리가 끝나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인계해 주는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미네르트 부사장은 "GMC는 '정말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표로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한다"며 "GMC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프리미엄 서비스 케어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한 층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에라 드날리'는 연내 판매를 목표로 온라인 방식을 통해 100%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등 자세한 제품 정보는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격의 경우 국내 시장을 고려하는 등 분석 및 최적화를 거친 뒤 책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브랜드 데이 행사에서는 GMC의 국내 공식 출시 선언과 함께 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이 직접 수출과 멀티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간략히 발표했습니다. 정상화 계획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국내에 10개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렘펠 사장은 "2018년 시작된 경영정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내년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CUV를 통한 수출 확대, 쉐보레와 캐딜락, 새롭게 도입되는 GMC 등 멀티브랜드 전략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올해 손익분기점 달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2023년부터는 성장 비즈니스 전환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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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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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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