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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에코라이프랩’, 플라스틱 항바이러스 시험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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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8, 2022, 11:06:49

항균·항곰팡이에 이어 항바이러스 분야 인증까지 취득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 대상의 항바이러스 성능 평가 공신력 획득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전자는 자사의 제품환경 분야 연구소인 ‘에코라이프랩(Eco-Life Lab)’이 국내 전자업체 최초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독일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바이러스 검증 전문성을 갖춘 지정 시험소로 인증 받았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제정한 국제표준규격인 ISO 21702 인증을 취득한 결과로,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 대상의 항바이러스 성능 평가에 대해 전문성과 대외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TUV 지정 시험소로 인증 받기 위해 삼성전자는 항바이러스 시험을 위한 전용공간을 구축하고, 바이러스 정량 분석을 위한 실시간 유전자증폭 분석 장치(RT-PCR), DNA 농도 분석 장비, 항온항습기 등 전문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기술평가 유효성 검증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제품 사용 환경까지 고려해 냄새·곰팡이·바이러스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월 에코라이프랩을 개편했습니다. 에코라이프랩은 앞서 2020년 11월 TUV 라인란드로부터 항균·항곰팡이 관련 미생물 시험소로 지정된 바 있으며(국제표준규격 ISO 22196, ISO 846 인증), 이번에 바이러스 시험소 지정으로 미생물 3개 분야 시험소로서의 전문역량을 두루 갖추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바이러스 시험소 지정 등 지속적인 미생물 사전 검증 강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 위생 등 감성품질 수준이 더욱 높아진 제품을 제공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내에 국제 규격의 미생물 시험소를 운영함으로써 개발단계에서부터 미생물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검증하고, 검증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TUV 라인란드 한국지사 김정한 이사는 "항균·항곰팡이에 이어 항바이러스 분야 인증까지 취득한 삼성전자 에코라이프랩은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CS센터장 김형남 부사장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미생물 3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건강·위생 관련 감성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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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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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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