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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에코라이프랩’, 플라스틱 항바이러스 시험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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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8, 2022, 11:06:49

항균·항곰팡이에 이어 항바이러스 분야 인증까지 취득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 대상의 항바이러스 성능 평가 공신력 획득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전자는 자사의 제품환경 분야 연구소인 ‘에코라이프랩(Eco-Life Lab)’이 국내 전자업체 최초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독일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바이러스 검증 전문성을 갖춘 지정 시험소로 인증 받았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제정한 국제표준규격인 ISO 21702 인증을 취득한 결과로,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 대상의 항바이러스 성능 평가에 대해 전문성과 대외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TUV 지정 시험소로 인증 받기 위해 삼성전자는 항바이러스 시험을 위한 전용공간을 구축하고, 바이러스 정량 분석을 위한 실시간 유전자증폭 분석 장치(RT-PCR), DNA 농도 분석 장비, 항온항습기 등 전문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기술평가 유효성 검증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제품 사용 환경까지 고려해 냄새·곰팡이·바이러스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월 에코라이프랩을 개편했습니다. 에코라이프랩은 앞서 2020년 11월 TUV 라인란드로부터 항균·항곰팡이 관련 미생물 시험소로 지정된 바 있으며(국제표준규격 ISO 22196, ISO 846 인증), 이번에 바이러스 시험소 지정으로 미생물 3개 분야 시험소로서의 전문역량을 두루 갖추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바이러스 시험소 지정 등 지속적인 미생물 사전 검증 강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 위생 등 감성품질 수준이 더욱 높아진 제품을 제공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내에 국제 규격의 미생물 시험소를 운영함으로써 개발단계에서부터 미생물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검증하고, 검증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TUV 라인란드 한국지사 김정한 이사는 "항균·항곰팡이에 이어 항바이러스 분야 인증까지 취득한 삼성전자 에코라이프랩은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CS센터장 김형남 부사장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미생물 3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건강·위생 관련 감성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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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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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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