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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에코라이프랩’, 플라스틱 항바이러스 시험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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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8, 2022, 11:06:49

항균·항곰팡이에 이어 항바이러스 분야 인증까지 취득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 대상의 항바이러스 성능 평가 공신력 획득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전자는 자사의 제품환경 분야 연구소인 ‘에코라이프랩(Eco-Life Lab)’이 국내 전자업체 최초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독일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바이러스 검증 전문성을 갖춘 지정 시험소로 인증 받았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제정한 국제표준규격인 ISO 21702 인증을 취득한 결과로,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 대상의 항바이러스 성능 평가에 대해 전문성과 대외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TUV 지정 시험소로 인증 받기 위해 삼성전자는 항바이러스 시험을 위한 전용공간을 구축하고, 바이러스 정량 분석을 위한 실시간 유전자증폭 분석 장치(RT-PCR), DNA 농도 분석 장비, 항온항습기 등 전문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기술평가 유효성 검증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제품 사용 환경까지 고려해 냄새·곰팡이·바이러스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월 에코라이프랩을 개편했습니다. 에코라이프랩은 앞서 2020년 11월 TUV 라인란드로부터 항균·항곰팡이 관련 미생물 시험소로 지정된 바 있으며(국제표준규격 ISO 22196, ISO 846 인증), 이번에 바이러스 시험소 지정으로 미생물 3개 분야 시험소로서의 전문역량을 두루 갖추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바이러스 시험소 지정 등 지속적인 미생물 사전 검증 강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 위생 등 감성품질 수준이 더욱 높아진 제품을 제공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내에 국제 규격의 미생물 시험소를 운영함으로써 개발단계에서부터 미생물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검증하고, 검증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TUV 라인란드 한국지사 김정한 이사는 "항균·항곰팡이에 이어 항바이러스 분야 인증까지 취득한 삼성전자 에코라이프랩은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CS센터장 김형남 부사장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미생물 3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건강·위생 관련 감성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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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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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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