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지방권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립니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권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내 아파트가 없는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엄격해짐과 함께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올라갑니다.
심의위원들은 주택가격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의 경우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합의했습니다. 미분양 증가가 심화된 대구 수성구 등 6개 지방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고,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 하향세를 보인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의 경우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된 경기도 내 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며, 화성 서신면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해당 지역의 세 부담이 완화돼 매물 거래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을 내놓으면서도 매수자의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복잡한 규제지역에 대한 병합과 규제 강도에 대해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해제지역의 경우 규제 완화 효과로 거래세 및 소득세, 보유세 등 세부담이 한층 경감돼 매물유통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담대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세금·대출·청약·정비사업 등 규제지역끼리 중복·중첩되는 규제내용이 많아 상위규제와 하위규제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가격이 조정되는 곳과 오르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제지역 지정 기준과 단계별 규제 내용 및 규제 수위 제시 등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